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194회신일 2023.03.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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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6

해당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회답

법무과-155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회신),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05)
원 제목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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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