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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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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했다. 그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임의변경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임의변경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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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9 (2012.01.27 회신), "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9)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