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준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1998.05.27)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94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76)
- 원 제목
-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