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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 유보액을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 종전 상각부인액과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유보액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다. 이후 사업연도에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했다.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뒤 세무조정에서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3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세무조정 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이고, 이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을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한 경우 종전 상각부인액과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유보처분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다.
2.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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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 (2015.12.21 회신), "종전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 유보액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67)
- 원 제목
-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금액의 상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