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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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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일정 사업자 외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수익인식의 방법에 관하여는 기회신(법인46012-2636,1999.07.12)내용을 참고하시고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36, 1999.07.12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산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회답
수익인식의 방법에 관하여는 기회신(법인46012-2636,1999.07.12)내용을 참고하시고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36, 1999.07.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36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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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89 (2000.11.21 회신),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5)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산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