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89회신일 2000.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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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일정 사업자 외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수익인식의 방법에 관하여는 기회신(법인46012-2636,1999.07.12)내용을 참고하시고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36, 1999.07.12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산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회답

수익인식의 방법에 관하여는 기회신(법인46012-2636,1999.07.12)내용을 참고하시고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36, 1999.07.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36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89 (2000.11.21 회신),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5)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산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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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