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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새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여 신고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회답
1.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이 적용하던 방법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3.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35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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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1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93)
- 원 제목
- 분할 신설법인이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