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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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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및 같은 금액의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회계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및 같은 금액의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상각범위액은 변경 전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변경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임의 변경했다. 변경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 처분하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정율법→정액법)한 경우로서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경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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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2007.08.03 회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49)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