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취득가액·누계액·상각율에는 원문 기재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한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1998.12.31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본문(원문)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다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05.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회답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다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05.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617 (1999.10.01 회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88)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