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617회신일 1999.10.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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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취득가액·누계액·상각율에는 원문 기재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한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1998.12.31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본문(원문)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다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05.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회답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다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05.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617 (1999.10.01 회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88)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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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