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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잔존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이며, 그중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년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년수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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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4 (1996.07.18 회신),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62)
- 원 제목
-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