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4회신일 1996.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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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8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잔존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이며, 그중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년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년수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4 (1996.07.18 회신),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62)
원 제목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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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