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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전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10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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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 (2018.04.06 회신), "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11)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