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1회신일 2000.0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9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본문(원문)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회답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1 (2000.02.19 회신),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88)
원 제목
’99. 1. 1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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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