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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종속기업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아니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맞추기 위해 상각방법을 바꾸면 세법상 변경사유인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종속기업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아니다.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배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 연결재무제표 대상 종속기업은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질의요지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713, ’11.12.26.)
정제 정리
질의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속기업이 회계정책 일치를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종속기업의 결산상각방법 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규과-1713, ’11.1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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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2 (<time datetime="2011-12-26">2011.12.26</time> 회신),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31)
- 원 제목
-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속기업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