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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 제조에 소요되는 금형을 어떻게 손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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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1 (1997.07.23 회신),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01)
- 원 제목
- 차량 제조에 소요되는 금형에 대한 손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