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1회신일 1997.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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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3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 제조에 소요되는 금형을 어떻게 손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1 (1997.07.23 회신),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01)
원 제목
차량 제조에 소요되는 금형에 대한 손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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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