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를 묻는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 (<time datetime="2000-02-12">2000.02.12</time> 회신),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55)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손금불산입 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