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17회신일 1997.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7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납기 연장 이자 상당액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를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3.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연장기간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을 납부한다. 또한 1994.12.31 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정률법으로 상각해 왔다.

질의요지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도 법인세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동법률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정률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까지 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기간에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

회답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동법률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94. 12. 31 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7 (1997.12.17 회신),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16)
원 제목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