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납기 연장 이자 상당액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를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3.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연장기간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을 납부한다. 또한 1994.12.31 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정률법으로 상각해 왔다.
질의요지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도 법인세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동법률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정률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까지 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기간에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
회답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동법률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94. 12. 31 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020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74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337 심판결정2026.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13 심판결정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015 심판결정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030 심판결정2024.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742 심판결정2024.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5068 심판결정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1522 심판결정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377 심판결정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851 심판결정2021.03.2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807 심판결정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7 (1997.12.17 회신),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16)
- 원 제목
-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