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3회신일 2001.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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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1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면서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이를 익금산입 기타 및 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해당 자산을 분할로 승계했다.

질의요지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후 자산을 분할로 승계하면 세무조정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이월이익잉여금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후 자산을 분할로 승계하는 경우 그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7조제4호의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 (2001.02.21 회신),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96)
원 제목
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 금액의 처리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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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