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면서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이를 익금산입 기타 및 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해당 자산을 분할로 승계했다.
질의요지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후 자산을 분할로 승계하면 세무조정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이월이익잉여금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후 자산을 분할로 승계하는 경우 그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7조제4호의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4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 (2001.02.21 회신),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96)
- 원 제목
- 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 금액의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