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4회신일 2010.08.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30

그 기재만으로는 상각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조정명세서에 내용연수만 기재한 것이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그 기재만으로는 상각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별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했다. 법인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회답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4 (2010.08.30 회신), "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49)
원 제목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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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