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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승인 통지가 없으면 변경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감가상각변경신청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였으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하기 전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변경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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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8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회신), "상각방법 변경승인 통지가 없으면 변경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45)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