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레미콘 설비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액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레미콘 설비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액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별도 회신문과 동일한 사항이라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레미콘 설비의 감가상각방법과 회사 청산 시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도 회신문과 동일한 사항이라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12.15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질의가 이송되었다. 국세청은 2000.12.29 ○○레미콘(주) 대표 이사에게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15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의 겨우 2000.12.29 우리청에서 ○○시 ○○구 ○○동 ○○레미콘(주) 대표 이사에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주) 설비의 감가상각방법과 회사 청산 시 설비잔존가액 처리방법.

회답

2000.12.15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세청으로 이송된 질의는 2000.12.29 국세청이 ○○레미콘(주) 대표 이사에게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1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레미콘 설비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액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50)
원 제목
○○레미콘(주)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회사청산시 설비잔존가액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