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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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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서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809 심판결정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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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 (2012.01.12 회신),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19)
- 원 제목
- 중간예납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