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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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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발생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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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81)
- 원 제목
-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효과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