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1321회신일 2021.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9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회답

법인세과-8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법인-46012-2978 1998.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78, 1998.10.13.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회신 사례(법인-46012-2978 1998.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7.4.10.)를 참조한다.

○ 법인46012-2978, 1998.10.13.

법인이 19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가감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범위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78 (게시판 미보유)
  • 법인46012-2978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 서이46012-11393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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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321 (2021.04.09 회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79)
원 제목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