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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후 재평가하면 세무조정은 남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한 상황이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후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한 상황이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면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이를 익금산입 기타 및 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세무조정한 후 해당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익금산입 기타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 이후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0824 심판결정1995.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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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7 (2000.12.15 회신), "상각방법 변경 후 재평가하면 세무조정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22)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세무처리 후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