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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최초 적용 시 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할 상각방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K-IFRS 최초 적용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바꾼 법인의 변경승인 신청기한을 물었다. 변경할 상각방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8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최초 적용하며 기계장치의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2020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8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결산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2020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인 2020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승인 신청방법과 기한.
회답
2020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2020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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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 (<time datetime="2020-06-17">2020.06.17</time> 회신), "K-IFRS 최초 적용 시 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17)
- 원 제목
-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