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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3.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내용연수(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내용연수(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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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8 (<time datetime="1997-09-25">1997.09.25</time> 회신),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3)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