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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21.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4.09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04.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321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0.1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9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