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21.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4.09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04.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321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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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9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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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