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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후 재평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통보가 늦어도 재평가일에 재평가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결산확정일 후 재평가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결정통보가 늦어도 재평가일에 재평가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결정통보를 받았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2. 질의다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5조ㆍ제59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나.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고 결산확정일 이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더라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제59조 및 제51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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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7 (<time datetime="1997-07-08">1997.07.08</time> 회신), "결산 후 재평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88)
- 원 제목
-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이후에 결정통보 받았을 때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