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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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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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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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6.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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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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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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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1996.01.1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 |||||
207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1995.12.3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 |||||
208 공사 수주 조건의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5.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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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5.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양도하고 분할 회수하는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관리 조직 등과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전자·전기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과 관리 조직·인원·장비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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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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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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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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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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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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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자에게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자신이 시공할 토지의 매입대금을 공사 수주 확보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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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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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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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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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5.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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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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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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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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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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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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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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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3.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하고 증자등기한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인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적법한 감자 전까지 증자액을 포함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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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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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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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운전자금이나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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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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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를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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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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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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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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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3.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실과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채용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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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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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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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법인세-1993.01.0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
246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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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2.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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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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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1.10.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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