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91회신일 1995.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했다. 재입사 후에도 연·월차수당의 누진과 대출금 지원 등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혜택이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후 재입사하여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제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사 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1 (1995.09.28 회신),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4)
원 제목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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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