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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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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상 정리법인에 신고로 부외부채가 발생했다.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했으나 실질적인 채권은 아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상 정리법인에 신고로 부외부채가 발생하고 이를 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부외부채는 해당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단순히 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했을 뿐 실질적인 채권이 아니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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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1 (1994.12.06 회신),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66)
- 원 제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