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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하였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월차수당 누진과 대출금 지원 등 근로혜택이 지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와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체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지급액의 처리.
회답
1.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종전 근로계약상 제반 청구권을 포기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사 후 종전의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관계의 체결로 볼 수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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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8 (1995.09.01 회신),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7)
- 원 제목
- 퇴사자 중 사실상의 재입사자에 대한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적용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