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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사전 약정하고 가지급금 등을 대여했다.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회수할 채권(동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회수할 채권(동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725 심판결정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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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1 (1995.11.09 회신),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96)
- 원 제목
-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