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7회신일 1995.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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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30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출자자가 B법인과 C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상황이다. 질의 법인과 각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및 업무무관 자금 대여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과 B법인ㆍ질의법인과 C법인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애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대여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질의 법인과 B법인 및 질의 법인과 C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있다.

2.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7 (1995.06.30 회신),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1)
원 제목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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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