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 최신 회답1996.0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29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4746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