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124회신일 1993.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3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실과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채용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매각해 고정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업무용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각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회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후 재 채용한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에 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2에 관하여)

귀 질의와 같이 화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채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2.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해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채용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채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124 (1993.03.23 회신),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53)
원 제목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회사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재 채용한 경우의 현실적 퇴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