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5회신일 1993.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3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이 동일 법인 내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다. 법인은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 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채용ㆍ퇴직 등의 인사체계 및 이에 따른 급여ㆍ퇴직금 지급체계 등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이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 법인 내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용ㆍ퇴직 등의 인사체계 및 이에 따른 급여ㆍ퇴직금 지급체계 등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이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5 (1993.05.03 회신),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9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이 사업부문을 이동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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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