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6회신일 1995.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5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 종전 근로계약상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다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처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즉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체결로 볼 수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6 (1995.05.25 회신),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99)
원 제목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퇴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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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