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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회답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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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6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9)
- 원 제목
- 급여 지급방법변경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