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01회신일 1996.09.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4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 장부에는 차입금과 대여금이 동시에 계상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을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337 심판결정
    1996.01.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1 (1996.09.24 회신),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86)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차입하여 대여하고 부담하는 이자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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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