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소송 승소나 회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가지급금 등이 발생했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등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3 (<time datetime="1991-10-12">1991.10.12</time> 회신), "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5)
원 제목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 후 소송 승소판결로 회수 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