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관리 조직 등과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양도하고 분할 회수하는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관리 조직 등과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전자·전기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과 관리 조직·인원·장비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전기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관리부서의 조직·인원·장비와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였다. 양도대금은 분할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관리부서와 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해당 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전자·전기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관리부서의 조직·인원·장비 등과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2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4)
원 제목
외상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분할상환 계약조건에 따라 각 상환기일에 회수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