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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사용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했다. 해당 사용인은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사용인에 대하여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법인이ㅣ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 동 원천세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퇴직함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일 이전에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사용인에 대하여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법인이ㅣ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 동 원천세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퇴직함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일 이전에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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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9 (1993.10.21 회신),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87)
- 원 제목
-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한 원천세대납의 인정이자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