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4회신일 1996.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6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사합의에 따라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임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의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합의로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의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4 (1996.07.26 회신),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72)
원 제목
급여체계의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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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