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경된 당좌대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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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경된 당좌대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도 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가 있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은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 고시된 이자율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2 (<time datetime="1992-09-22">1992.09.22</time> 회신), "변경된 당좌대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71)
원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