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했다면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했다면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 납입금을 대신 납입하였다. 그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 납입금 대납액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자 납입금 대납액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1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1 (<time datetime="1995-02-28">1995.02.28</time> 회신),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31)
원 제목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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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