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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이 상여로 처분됐다. 이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금액란에 포함할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자료제출상황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자료제출상황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서식)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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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 (1994.01.06 회신), "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6)
- 원 제목
-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의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 기재대상금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