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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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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고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다. 비상근임원에서 상근임원으로 변경된 자에게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당해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당해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하는 때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서 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자에게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비상근 임원에서 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자에게 상근임원 재직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772 심판결정2022.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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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8 (1994.06.14 회신),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10)
- 원 제목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