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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뒤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출자자에게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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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 (1993.01.12 회신),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28)
- 원 제목
-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