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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초일을 일수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지급금 발생일은 제외하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도 포함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에서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발생일은 제외하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도 포함한다.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사업연도 개시일 등이 초일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할 때 가지급금 발생일인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산입하며, 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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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8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초일을 일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31)
- 원 제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일수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