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했으나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다.
질의요지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통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그 증가된 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의 처리.
회답
1.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통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그 증가된 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2.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8967 심판결정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1 (1993.04.28 회신),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62)
- 원 제목
- 증자된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증자된 자본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