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1회신일 1993.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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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8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했으나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다.

질의요지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통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그 증가된 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의 처리.

회답

1.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통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그 증가된 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2.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8967 심판결정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1 (1993.04.28 회신),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62)
원 제목
증자된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증자된 자본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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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